전문가가 청소업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들이하는 방법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기업이 청소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말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안00씨는 지난 7월 화재복구 여성 손님 B씨에게 의뢰를 받고 일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안00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청소하냐는 안00씨의 물음에, 김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박00씨는 선금으로 40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6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B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한00씨는 유00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박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유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신고가 두절된 상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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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00씨가 받지 못한 비용은 128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먼저 받은 27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자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유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전00씨가 다른 번호로 신고를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연락을 피하고만 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화재청소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금액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최대한데 (안00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하였다. 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완료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