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드청소에 대한 최악의 악몽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회사가 청소 자본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인용하면 청소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B씨는 지난 11월 남성 손님 한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세종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B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하였다.

이걸 무슨 수로 청소하냐는 김00씨의 물음에, 김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안00씨는 선금으로 10만원을 요구했으나 한00씨는 비용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6만원만 입금했다. 대신 안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안00씨는 B씨의 내용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안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박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고발이 두절된 상황다.

B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128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앞서 받은 24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전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B씨가 다른 번호로 고발을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고발을 피하고만 있다.

image

사연에 대해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화재청소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비용 특수청소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최대한데 (한00씨가) 일정 비용을 입금했었다. 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끝낸다""고 설명했다